
CCTV/블랙박스
◎ CCTV
논리적 손상 (소프트웨어적) | 사용자의 실수로 삭제되었거나 포맷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추가적인 자료 저장을 피해야 합니다. 추가로 자료 저장이 되었거나 코덱형식이 독자적인 방식일 경우 데이터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|
물리적 손상 (하드웨어적) | 장비의 불량 또는 저장매체의 불량으로 인하여 영상재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물리적인 손상 발생 시 데이터복구 전문 업체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. |
◎ 블랙박스
논리적 손상 (소프트웨어적) | 사용자의 실수로 삭제되었거나 포맷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메모리카드를 BlackBox에서 분리하여 추가 저장을 피해야합니다. 만약 삭제나 포맷 후 추가 저장이 된 경우 복구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|
물리적 손상 (하드웨어적) | 기기의 불량 또는 메모리의 불량으로 인한 증상이며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데이터복구 전문 업체에 의뢰하셔야 합니다. |
복구비용 안내
◎ CCTV/블랙박스 복구
*데이터복구 비용은 VAT별도 입니다.
종류 | 작업비용 | 복구비용 |
CCTV | 50,000원 | 700,000원 |
블랙박스 | 30,000원 | 250,000원 |
◎ 공통사항
진단 비용은 무료, 복구불가시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.
· 타 업체 복구불가 건은 작업비 5만원이 청구됩니다.
· 데이터 인수 후에는 환불이 불가 하오니 인수전 반드시
자료 확인후 인수하셔야 합니다.
· 택배비는 복구 완료시 당사 부담입니다.
· 타사 불가건에 경우 정상가의 100%할증 및 작업비용
5만원이 선청구 됩니다. 긴급복구 의뢰시 정상가의 50%
할증(물리손상에 한함)
·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할증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.
· 야간, 주말, 휴일 복구의뢰시 정상가의 50% 할증 작업
비용 10만원이 청구됩니다.
· 심야(24:00~06:00) 복구 의뢰시 정상가의 100%할증
작업비용 30만원이 청구됩니다.
· 원격복구에 경우 상담 후 진행되며, 작업전 서비스
금액에 30%를 선입금 하셔야 합니다.